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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신청하기

📢 임차가구 월세 + 자가가구 수선비까지 지원!

임차가구 월세 최대 667,000원 받아가세요.

🎯 이런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세요

  • ✓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  • ✓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
  • ✓ 임차 가구 또는 자가 가구 중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

🏠 지원 내용 요약

  • 📌 임차가구: 지역별·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는 월세 지원
  • 📌 자가가구: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수선비 지원 (수선유형별 최대 1246만 원)
  • 📌 지급일: 매월 20일경,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
📝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

  • ✓ 신청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
  • ✓ 필요서류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소득·재산 확인서류, 통장사본 등

📌 자주 묻는 질문

  • Q. 청년 단독 세대도 신청 가능한가요?
    →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라면 가능하며, 가구 특성에 따라 별도 심사됩니다.
  • Q.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?
    → 네,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지급됩니다.
  • Q. 자가 소유자도 받을 수 있나요?
    → 가능합니다. 자가가구는 ‘주택 노후도’ 기준에 따라 수선비가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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