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신청하기
🎯 이런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세요
- ✓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- ✓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
- ✓ 임차 가구 또는 자가 가구 중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
🏠 지원 내용 요약
- 📌 임차가구: 지역별·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는 월세 지원
- 📌 자가가구: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수선비 지원 (수선유형별 최대 1246만 원)
- 📌 지급일: 매월 20일경,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📝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
- ✓ 신청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
- ✓ 필요서류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소득·재산 확인서류, 통장사본 등
📌 자주 묻는 질문
- Q. 청년 단독 세대도 신청 가능한가요?
→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라면 가능하며, 가구 특성에 따라 별도 심사됩니다. - Q.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?
→ 네,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지급됩니다. - Q. 자가 소유자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가능합니다. 자가가구는 ‘주택 노후도’ 기준에 따라 수선비가 지원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