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지급신청
💡 생계급여란?
- ✓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
- ✓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
- ✓ 매월 20일경 본인 계좌로 입금
👉 1인 기준 69만 원 ~ 6인 기준 258만 원까지 지급
🎯 이런 가정이라면 꼭 확인하세요!
- ✓ 1인 가구: 69만 5천 원 이하
- ✓ 2인 가구: 115만 4천 원 이하
- ✓ 3인 가구: 149만 2천 원 이하
- ✓ 4인 가구: 178만 6천 원 이하
※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 대상
✅ 수급 조건 요약
- ✓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
- ✓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(2021년부터 적용)
- ✓ 재산 기준 충족 (대도시 기준 1억 80만 원 이하)
📝 준비서류
- ✓ 신분증
- ✓ 가족관계증명서
- ✓ 소득 증빙 (근로·사업소득 등)
- ✓ 주거지 확인 서류 (임대차계약서 등)
📱 신청방법
- ✓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- ✓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 후 접수
📌 신청 절차
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- ‘서비스 신청’ → ‘생계급여’ 선택
- 가구원 정보 입력
- 제출 후 자격 심사
오프라인 신청
- 주민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담당자 상담 → 지급 심사
📎 생계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
- ✓ 급여는 매월 20일경 본인 계좌로 지급
- ✓ 자격 조건은 매년 재심사 진행
- ✓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지만 고소득 부양자는 예외 적용